제16조 (보상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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