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7조의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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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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