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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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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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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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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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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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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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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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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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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