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의 책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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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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