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내부자신고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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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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