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품안전기본법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