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의1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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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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