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조 (적용 범위)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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