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10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경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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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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