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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