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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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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