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4조의1 (직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