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제24조 (디지털조달통합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전환 대상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