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감사담당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3.26>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0>
11. 삭제 <2010.3.26>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3.26>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0>
11.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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