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5조 (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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