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270년 9월 7일부 제령제16호 조선산금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33호,1951.12.23>
제10조 좌에 게기한 법령을 폐지한다.
1. 단기4270년 9월 7일부 제령제16호 조선산금령
2. 단기4280년 10월 4일부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50호
단기4279년 7월 4일부 군정법령제93호 제1조(나)항의 2는 삭제한다.
제1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