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양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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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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