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0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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