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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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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