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1" alt="img59359601" >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
│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img>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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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
│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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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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