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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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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