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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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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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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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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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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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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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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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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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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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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