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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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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