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15조의1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