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2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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