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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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17.2.7, 2025.8.26>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③**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④**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0099" alt="img125390099"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img>

**⑤**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⑥**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10.12.30, 2022.2.15>

**⑦** 법 제121조의20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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