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0.2.11>

제116조의2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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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⑤**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0127" alt="img125390127"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img>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2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2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22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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