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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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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