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3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1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제1항에 의한 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한다)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1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제1항에 의한 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한다)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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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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