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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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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