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직접국세

제43조의5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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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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