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직접국세

제44조의2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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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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