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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