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5조의6 (자료의 제출 등)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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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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