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