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7조의5 (해외채권추심기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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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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