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1조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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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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