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69조의3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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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7552" alt="img32567552" >

┌──────────┬────────────────┐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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