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7조의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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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7" alt="img110848177" >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9151" alt="img110849151" >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9" alt="img110848179" >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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