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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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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