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직접국세

제81조의2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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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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