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직접국세

제83조의1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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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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