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87조의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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