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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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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