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조정위원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1.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1. 통산하여 10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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