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조정위원규칙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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