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의4 (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조정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