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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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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