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11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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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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