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28조의3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자이력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2. 자료제출 기한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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