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종자산업법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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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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