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9조의2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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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출처
2. 종자의 생산장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제3항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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